1. 와동 형성 (cavity preparation)
와동 형성은 보통 처치, 치수복조, 충전, 치수 절단 후의 충전, 발수, 근관치료, 근관 충전 후의 충전 당일 발수근 충 후의 충전에서 와동 형성을 완료한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적용하는 방법
- 치료 기간 중 충전을 완료한 날에 1회만 별도로 청구한다.
- 즉일 충전 처치에는 와동형성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1개월 이내 아말감 재충전 시 이미 와동이 형성된 상태에서 와동형성료 재산정은 50%로 인정한다. 단 다발 생일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
2. 충전(filling)
치수치료 등을 완료한 치아나, 전 치료에 치아 진정 처치, 보통 처치, 치수복조 등을 완료하고, 다른 날에 충전을 실시한 경우 청구한다.
적용하는 방법
- 치료 기간 중 충전을 완료한 날 1회만 별동 산정하며, 치아 면수대로 산정한다.
- 재충전 시 산정기준
1) 1개월 이내 충전물이 탈락되어 내원한 경우
재진+수복물 제거 간단+와동형성료(50%)+충전료(50%)+재료대(100%)
2) 1개월 이상 경과 후 충전물이 탈락되어 내원한 경우
초진+수복물 제거 간단+즉일 충전 처치+충전료+재료대 모두 100% -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 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는 비급여 대상이다.
- 충전 시 재료대 산정
1) 아말감, 복합레진: 면당
2) 글라스 아이오노머 : 1치당 1회 - 금속 강화형 시멘트 미라클 믹스, 알파 실버, 케탁 실버, 리바실버 등은 지대치 축조형 및 유치 전용 재료로 인정한다. 영구치 즉일 충전 시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한다.
- 충전 당일 동시에 실시한 보통 처치는 충전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 임플란트 보철물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의 경우 1면만 산정한다.
3. 충전물 연마 (restoration polishing)
아말감이나 복합레진 혹은 글라스 아이오노머 충전물의 해부학적 형태,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고, 수복물의 표면 질감을 향상하려고 할 경우 청구한다.
적용하는 방법
- 충전 후 연마할 경우 1치당 산정한다.
- 충전 완료 후 cr. 을 장착한 경우는 연 마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 초진 환자가 타 진료기관에서 충전한 부위를 연마만 시행한 경우 충전물 연마료 산정 가능하다.
- 비급여인 광중합형 레진이나 광중합형 gi 충전 후 충전물 연마료로 별도 산정 불가하다.
4. 러버댐 장착 (rubber dam)
보존치료 시 구강 내 타액 조절과 근관치료 시 구강 내 세균에 의한 근관 내 감염 예방 및 소아 환자 치료 시 시술시간을 줄이고 기구나 재료의 식도 또는 기도 내 흡입 방지를 위해 러버댐을 장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용하는 방법
1 악당으로 산정한다.
- 러버댐 장착료는 즉일 충전 처치, 치수 절단, 발수, 근관 세척, 근관 충전, 충전, 당일발수근충등의 시행 시 사용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 보통 처치, 치수복조, 진정 처치, 응급 근관 처치의 경우 산정할 수 없다.
-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구입 증빙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 코튼, 거즈만을 사용한 경우 산정 불가하다.
5. 치면열구 전색
예방적 전처치
적용하는 방법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를 가진 만 18세 이하 소아의 제1,2대 구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동일 치아의 우식으로 협 설측 즉일 충전 처치와 충전은 별도 산정 가능하다.
- 2년 이내 탈락 또는 파절로 인하여 동일 치아에 재시 행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 재료대와 러버댐 창작료 마취료 등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산정할 수 없다.
6. 치수 절단(pulptomy)
치관 내 치수를 절단한 후 치근부 치수를 남기고 절단면에 적당한 약제로 보호층을 만들어 치근부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적용하는 방법
- 유치 영구치 모두 적용 가능하다.
- 동일 치아에 치수 절단과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치수 절다 100, 충전 100으로 인정되나 일률적인 경우는 조정될 수 있다.
- 발수 전 근관 병소가 있는 치아의 치수 절단은 적용 착오이며 보통 처치로 산정한다.
- 원칙적으로 치수 절단 시행 시 국소마취가 필수적이나 유치의 경우 선택적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가능하다.
- 방사선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치수 절단을 하는 경우는 보통 처치로 심사 조정된다.
- 유치의 경우 치료 도중 치수가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유치의 치수 절단은 방사선 촬영이 없어도 가능하다.
- 급성 증상으로 치수 강 개방할 경우 응급 근관 처치로 산정한다.
- 치수 절단 후 fc change 같은 임시충전은 보통 처치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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