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존과 신경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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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존과 신경치료

allismo 2022. 9. 3.

1. 와동 형성 (cavity preparation)

와동 형성은 보통 처치, 치수복조, 충전, 치수 절단 후의 충전, 발수, 근관치료, 근관 충전 후의 충전 당일 발수근 충 후의 충전에서 와동 형성을 완료한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적용하는 방법

  1. 치료 기간 중 충전을 완료한 날에 1회만 별도로 청구한다.
  2. 즉일 충전 처치에는 와동형성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3. 1개월 이내 아말감 재충전 시 이미 와동이 형성된 상태에서 와동형성료 재산정은 50%로 인정한다. 단 다발 생일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

2. 충전(filling)

치수치료 등을 완료한 치아나, 전 치료에 치아 진정 처치, 보통 처치, 치수복조 등을 완료하고, 다른 날에 충전을 실시한 경우 청구한다.

 

적용하는 방법

  1. 치료 기간 중 충전을 완료한 날 1회만 별동 산정하며, 치아 면수대로 산정한다.
  2. 재충전 시 산정기준
    1) 1개월 이내 충전물이 탈락되어 내원한 경우
    재진+수복물 제거 간단+와동형성료(50%)+충전료(50%)+재료대(100%)
    2) 1개월 이상 경과 후 충전물이 탈락되어 내원한 경우
    초진+수복물 제거 간단+즉일 충전 처치+충전료+재료대 모두 100%
  3.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 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는 비급여 대상이다.
  4. 충전 시 재료대 산정
    1) 아말감, 복합레진: 면당
    2) 글라스 아이오노머 : 1치당 1회
  5. 금속 강화형 시멘트 미라클 믹스, 알파 실버, 케탁 실버, 리바실버 등은 지대치 축조형 및 유치 전용 재료로 인정한다. 영구치 즉일 충전 시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한다.
  6. 충전 당일 동시에 실시한 보통 처치는 충전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7. 임플란트 보철물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의 경우 1면만 산정한다.

3. 충전물 연마 (restoration polishing)

아말감이나 복합레진 혹은 글라스 아이오노머 충전물의 해부학적 형태,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고, 수복물의 표면 질감을 향상하려고 할 경우 청구한다.

 

적용하는 방법

  1. 충전 후 연마할 경우 1치당 산정한다.
  2. 충전 완료 후 cr. 을 장착한 경우는 연 마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3. 초진 환자가 타 진료기관에서 충전한 부위를 연마만 시행한 경우 충전물 연마료 산정 가능하다.
  4. 비급여인 광중합형 레진이나 광중합형 gi 충전 후 충전물 연마료로 별도 산정 불가하다.

4. 러버댐 장착 (rubber dam)

보존치료 시 구강 내 타액 조절과 근관치료 시 구강 내 세균에 의한 근관 내 감염 예방 및 소아 환자 치료 시 시술시간을 줄이고 기구나 재료의 식도 또는 기도 내 흡입 방지를 위해 러버댐을 장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용하는 방법

1 악당으로 산정한다.

  1. 러버댐 장착료는 즉일 충전 처치, 치수 절단, 발수, 근관 세척, 근관 충전, 충전, 당일발수근충등의 시행 시 사용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2. 보통 처치, 치수복조, 진정 처치, 응급 근관 처치의 경우 산정할 수 없다.
  3.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구입 증빙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4. 코튼, 거즈만을 사용한 경우 산정 불가하다.

5. 치면열구 전색

예방적 전처치 

 

적용하는 방법

  1.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를 가진 만 18세 이하 소아의 제1,2대 구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동일 치아의 우식으로 협 설측 즉일 충전 처치와 충전은 별도 산정 가능하다.
  2. 2년 이내 탈락 또는 파절로 인하여 동일 치아에 재시 행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3. 재료대와 러버댐 창작료 마취료 등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산정할 수 없다. 

6. 치수 절단(pulptomy)
치관 내 치수를 절단한 후 치근부 치수를 남기고 절단면에 적당한 약제로 보호층을 만들어 치근부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적용하는 방법

  1. 유치 영구치 모두 적용 가능하다.
  2. 동일 치아에 치수 절단과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치수 절다 100, 충전 100으로 인정되나 일률적인 경우는 조정될 수 있다.
  3. 발수 전 근관 병소가 있는 치아의 치수 절단은 적용 착오이며 보통 처치로 산정한다.
  4. 원칙적으로 치수 절단 시행 시 국소마취가 필수적이나 유치의 경우 선택적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가능하다.
  5. 방사선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치수 절단을 하는 경우는 보통 처치로 심사 조정된다.
  6. 유치의 경우 치료 도중 치수가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유치의 치수 절단은 방사선 촬영이 없어도 가능하다.
  7. 급성 증상으로 치수 강 개방할 경우 응급 근관 처치로 산정한다.
  8. 치수 절단 후 fc change 같은 임시충전은 보통 처치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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