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구강외과 청구하는 방법
치과 Dental

치과 구강외과 청구하는 방법

allismo 2022. 9. 4.

치과 구강외과

1. 수술 후 처치

구강 내와 구강외 또는 발치 후 dressing , suture 등 간단한 처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익일 후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물 처치하며 상처부위를 보호하는 행위이다.

 

적용하는 방법

  1. 발치 후 stich out 또는 외과처치 후에 생리식염수 saline을 시행하는 경우 단순 처치(가)로 청구한다.
  2. 수술 후 처치에 사용된 재료 (거즈, 식염수)등은 청구할 수 없다.
  3. 구강을 단위로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다. 수술 후처치와 치주치료 후처치를 동시에 할 경우, 둘 중 한 가지 높은 수가만을 청구한다.
  4. 수술 후처치 (다)는 근막 근농 양 안면부에 발생하는 심부 농양의 절개 후 시행되는 배농관 교환 등의 경우에만 산정한다.
  5. 난발치나 매복치 발치 후 일률적으로 수술 후 처치가 없으면 조정당할 수 있다.
  6. 발치 후 수술 후 처치는 해당 부위에 2~3회 정도 인정한다.
  7. 유치 발치 후 수술 후 처치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
  8. 치은염, 치관 주위염 등의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 발치 전 dressing 처치는 기본진찰료에 포함되므로 수술 후 처치를 별도 산정 가능하다.

2.burr 청구의 종류

구강 및 치아 관련 수술에서 burr사용으로 치조골 및 안면골 같은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경우 청구한다.

 

종류

가. 난발치, 매복치 발치, 치근낭 적출술, 치조골 성형술, 치근단절제술,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나. 골융기 절제술, 법랑아 세포종 적출술, 악골 수염 수술, 부정유합 된 하악골 절골 교정술

다. 악골 내 고정술 금속 제거술 

 

적용하는 방법

  1. 2010년 1월 1일부터 정 액수가로 산정한다.
  2. 치아당 시술이 각각 발생할 경우 주된 수술에만 청구를 1회만 진행한다.
  3. 15일 이내 재수술할 경우에 1회만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4. 난발치 이상 수술에서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수술료와 병행하여 청구한다.
  5.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할 경우 1회만 청구 가능하다.

3. 봉합사의 사용 (silk)
silk의 기준

-안면부 2cm 이상 초과하는 부위 봉합 시 

-silk의 이름, 굵기 사용량 반드시 차트에 작성해야 합니다.

-치과치료 구입 신고는 필수다

 

4. 발치

  1. 유치발치: 일반적인 유치발치를 말한다. 유전치, 유구치 발치로 구분하지 않고 청구한다.
  2. 단순발치: 구강 내 악골에 박혀 있는 치아를 forcepdmf을 사용하여 발치하는 경우 청구한다.
  3. 난발치: 구치, 전치 또는 유치가 치근 비대 치근 만곡 또는 골유착 등으로 단순발치가 어려울 경우 치조골 삭제 및 치아 분리 술을 절삭기를 사용해 발치를 하는 경우 산정한다.
  4. 매복치 발치: 맹출이 어렵거나 또는 치관이 정상적인 교합평면 상에 이르지 못하고 턱뼈 안에 있는 치아를 발치할 때 청구한다.

적용하는 방법

유치발치
-방사선 촬영 및 마취 청구 가능하다.

-유치 발치할 때 일률적으로 마취료를 청구할 경우 삭감될 수 있다.

 

단순발치

-전치 발치, 구치 발치로 구분되며 1치당 청구 가능하다.

-일반적인 영구치 발치를 말하며, 잔존치근을 모두 발치한 경우 청구 가능하다.

-발치할 경우 방사선 촬영 및 마취는 실시 여부에 따라 병행하여 산정 가능하다.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한 발치는 비급여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교정치료 시에도 매복 치아나 치관 주위염, 치아우식증 등 질병의 상태에서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대상이 된다.

-신경치료 도중 치아의 예후가 불량하거나 파절 되어 결국 발치할 경우 신경치료의 비용 청구는 100으로 청구 가능하다.

-발치하고 나서 sutrue에 대한 비용은 해당 소정수가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성형을을 시행할 경우엔 주된 처치 100%, 부수적 처치 50%로 산정한다.

 

난발치

-1치당 청구한다.

-발치 시 방사선 촬영 및 마취는 실시 여부에 따라 병행하여 청구 가능하다.

-발치 후 소독은 수술 후 처치 (가)로 청구한다.

-난발치의 경우 치근 비대, 치근 만곡, 골유착 등으로 치근 분리 술을 시행해 발치한 경우에만 청구한다. (내역 설명 필수)

-난발치에 일률적으로 방사선 촬영 없이 발치할 경우에는 단순발치로 삭감 처리된다.

-난발치, 매복치 발치 중에 동일 부위에 추가 마취를 할 경우 주된 마취료 1회와 리도카인 약값만 청구된다.

-잔존치근의 상병명으로 난발치 시행할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반드시 내역 설명 필수다.

-난발치 후 일률적으로 후처치가 없을 경우에도 조정된다.

-유치의 난발치 인정기준: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아를 분리해 발치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내역 설명 필수)

 

 

매복치 발치

-매복치 발치 청구 시 방사선 촬영은 꼭 필수다. 방사선 촬영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발치나 난발치로 조정된다. 이전에 촬영된 방사선 자료를 참고해 발치할 경우엔 내역 설명을 달아준다.

-burr를 사용하여 치아 분리나 골 삭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burr 사용은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

-매복치 발치와 치은판 절제술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매복치 발치료만을 산정하게 된다.

-치아우식증, 치수염 산 벼으로 매복치 발치 산정은 적용 불가하므로 매복치 상병명으로 반드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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