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및 근관치료 신경치료
치과 Dental

보존 및 근관치료 신경치료

allismo 2022. 9. 2.

 

보존 및 근관치료

1. 보통 처치(Simple treatment)

이미 형성된 와동에 약제 교환과 임시충전재를 사용해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약제 및 임시충전 비용이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소정점수 30%를 가산시킨다.

 k04와 관련 우식 상병은 안되며 치수 상병으로 청구해야 한다.

 chamber에 만 간단하게 사용되는 기본 상병명이다.

 

적용하는 방법

  • 치수 절단 치료 FC change는 2,3회 청구 가능하며, 그 이상의 치료는 내역 설명 필요하다.
  • 방사선 없이 일률적인 tomy는 보통 처치로 조정된다.
  • 여러 날에 걸쳐 발수를 시행한 경우 발수 완료한 날에만 발수로 산정한다.
  • 발수 완료 이전의 치수 일부 발수는 보통 처치로 산정한다.

2. 치아 진정 처치(dental sedative filling)
우식 상아질을 제거하고 진료 당일에 와동 형성을 완료 후 영구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

 

적용하는 방법

  • 비급여 진료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충전을 한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는다.(단 초진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기존 수복물 제거 시에는 수복물 제거료도 산정할 수 있다.)
  • 충전 당일 실시한 치아 진정 처치는 주된 처치에 포함되므로 산정할 수 없다.

3. 치수복조(pulp capping)
치수에 근접된 깊은 우식을 제거하고 상아질 형성을 유도하는 경우 청구한다.

 

적용하는 방법

  • 마취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진정 처치와 동시 산정 시 주된 처치인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 충전, 즉일 충전 처치 당일 실시한 치수복조는 주된 처치에 포함되므로 산정할 수 없다.
  • 비급여 진료를 이한 전 단계로 치수복조를 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 치수복조에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4. 치아 파절 편 제거 (removal of fractured tooth fragment)
치관이 파절 되어 파절 된 부위만 발거할 경우 산정한다.

 

적용하는 방법

  • 잔존부에 대한 발수와 파절 편 제거를 동시 제거한 경우 발수와 파절 편 제거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발치와 파절 편 제거를 동시 시행한 경우 발치만 산정한다.

5. 지각과민 처치(desensitizing treatment)

치아가 마모, 교모, 산식, 치은 절제, 치은퇴축 및 잘못된 칫솔질과 습관 등으로 인하여 치경부가 노출되어 외부에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약물도포, 이온 도입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각과민 처치(가) 산정한다. 치아가 잘못된 칫솔질과 습관 등으로 치경부가 노출되어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레이저나 상아질 접착제를 처치하는 경우에는 지각과민 처치(나)를 산정한다.

 

적용하는 방법

  • 지각과민 처치 (가)
    약물도포, 불소 이온 도입법의 경우 산정하며 각 치아당 2,3회 인정된다. 다발생의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
    지각과민 처치에 사용된 약제와 재료는 청구 불가하다.
    동일 부위 동시 시행한 지각과민 처치와 치주처치는 주된 처치만 인정하며, 치주처치는 7일 후 100% 인정한다. 
  • 지각과민 처치(나)
    1일 6개의 치아만 청구 가능하며 최대 200%의 비용까지 인정한다.
  • 지각과민 처치는 진료기록부에 원인 치아와 관련된 주된 증상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나 수술 및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과 같이 동일 부위에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치관 수복물 제거 또는 보철물 제거 (removal of restoration)
수복을 위한 충전재나 보철물 제거할 때 산정한다.

 

적용하는 방법

  • 지대치는 숫자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에 1치 이상의 가공 치일지라도 1치로 인정한다.
  • 동일 치아에 수복물 제거 간단, 복잡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 발치하는 치아에는 single crown인 경우는 보철물 제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7. 보철물 재부착(recementation)
setting 된 보철물이 탈락해 재부 착한 경우를 말한다.

 

적용하는 방법

  • bridge 재부착의 경우는 재부 착한 치아만 산정한다. (pontic은 인정하지 않는다)
  • 보철이나 임플란트 제작 중 치료가 끝나지 않은 임시 접착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는다.

8. 즉일 충전 처치(즉충)
1일에 경조직 처치와 와동 형성을 완료하고 충전까지 실시한 경우

 

적용하는 방법

  • 마취 및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충전료와 충전 재료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와동형성료는 즉일 충전처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산정할 수 없다.
  • 재충전 시 산정기준
    1) 1개월 이내 떨어져서 내원한 경우 와동 형성 50%, 충전 50%, 재료대 100% 산정
    2) 1개월 이상 경과 후 충전물이 탈락돼서 내원한 경우
    즉일충전료100%, 충전료100%, 재료대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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