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청구과정 3급 파해치기
치과 Dental

치과청구과정 3급 파해치기

allismo 2022. 9. 2.

1. 진찰료 및 일반 기준

1) 진찰료

  •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 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 재진 환자를 진찰했을 경우는 재진 진찰료를 선정한다. (비급여 제외)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 관리료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선정한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는 병원 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 관리료는 외래 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 동일 의시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치주나 보철)
  •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는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재진 진찰료)
  •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치과 전문의) 전문의가 상근 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 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진료 담당 의사가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 지시했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 의료법 18조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인 약국 또는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은 주사제를 투여받기 위해서 당해 요양기관에 당일에 재내 원하는 경우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초진료

  • 초진 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는 초진 환자로 본다.

3)재진료

  • 재진 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재진 환자로 본다.)

4) 기본 진료료만 청구하는 경우

  1. 진찰 또는 상담만 하는 경우
  2. 치은염 지치 주위염(사랑니)등의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인 경우
  3. 구강건조증 처치, 구내염 약물도포
  4. 발치 전 통증 감소를 위한 간단 처치, 치주질환 수술 전 간단한 연조직 질환의 처치
  5. 고정장치 제거 후 드레싱
  6. 구강악안면 동통 간이 병역검사

5) 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구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 진찰 및 상다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 문진표의 구강건강 관련 습관, 증상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치관,치근),결손치, 치아마모증, 제3대 구치에 대한 검사
  • 결손치는 영구치아중 결손 된 치아로 ipt, pontic , denture는 제외
  • 치아마모증은 치경부에서 확인된 경우 유병의 여부 기재
  • 사랑니는 정상교합이 되지 않는 이상 맹출일 경우 '이상'으로 판정하되, 제3대 구치 주변에 염증 소견을 보여 발치해야 하는 경우를 한정한다.
  • 의치보철 검사로 고정성 보철물 상태와 틀니 상태를 검사한다.
  • 구강연조직 검사는 구강연조직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환자에게 모형을 이용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 구강검진의 경우 건강검진 기본법에 명시돼 있지만 국민건강공단의 예산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 검진 대상자가 토요일 구강검진 시 검진료의 30%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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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 진찰료 50% +진료행위

성인 구강검진 - 진찰료 50%+진료행위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진찰료 50%+진료행위

학교 구강검진 -진찰료 100% +진료행위

(참고로 학교 구강검진은 재원이 다르다 학교장이다.)

2. 가산율

  •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점수를 가산한다. 
  • 의원급 및 병원급 은 소정점수 100%를 가산한다.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성마비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가산한다.
  • 평일 18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 소정의 점수를 가산한다.
  • 토요일도 9시부터 13시까지 기본 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3. 검사료

1) 병리 검사료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는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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