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자격요건과 기준 지급일을 알아봅시다. 국세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안내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나오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전 용역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종교인소득 | 종교관련종사자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2022년 10월 2일인 현재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3.3.1~3.15)또는 22년 정기신청기간(23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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