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신청 자격요건 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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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신청 자격요건 기준 지급│

allismo 2022. 10. 2.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자격요건과 기준 지급일을 알아봅시다. 국세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안내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나오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전 용역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2022년 10월 2일인 현재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3.3.1~3.15)또는 22년 정기신청기간(23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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