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긴급지원비 대상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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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긴급지원비 대상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allismo 2022. 10. 2.

재외국민긴급지원비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등 영사조력과정에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귀국항공료,긴급의료비,숙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지원대상

해외에서 무자력자 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서비스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면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귀국 항공료,긴급의료비 숙식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재외국민이 사건 사고에 처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방법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지원비 신청서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

 

관련정보

전화문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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