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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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조건 │

allismo 2022. 10.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빌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출에 대한 조정 혹은 대출에 대한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식은 추심 중단,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 감면으로 조정됩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3.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코로나피해를 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등 재단지원금 도는 손실보장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2022년 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빌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인은 소상공인확인 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 코로나 발생이후 (2020년4월~)폐업자로 전환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예외)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 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부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된 자와 부실우려차주로 두종류로 나워서 알아봅시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경제활동 가능기간,상환기간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중증장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없음

금리감면 이체·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하게 상환 필요하다

상환 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맞춰 대출을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잔여만기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지원불가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전 기존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을 선택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하는 방법

홈페이지: 신청하기

콜센터: 새출발기금1660-1378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로 연락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지참 후 현장창구를 방문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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