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구강외과 파트 청구방법
치과 Dental

치과구강외과 파트 청구방법

allismo 2022. 9. 5.

1. 발치와 재소 파술(recurettage of extracted socket)

발치 와가 감염 등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심한 동통과 함께 국소성 골염과 건와염을 일으키는 경우 감염조직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치유를 도모하는 경우 산정한다.

적용하는 방법

1) 해당 치아를 발치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시행 가능하다.

2) 발치와 발치와 재 소파술은 당일 동시 청구가 불가능하다. 꼭 발치 후 청구가 가능한 점 명심

3) 발치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산정할 수 있다.( 보통 2~3일 정도 후)

4) 발치 후에 1회만 청구 가능하며 그 이상 할 경우 경위 설명 필요

5) 유치에는 청구 불가능

6) 발치와 재 소파술의 후처치는 수술 후처치 (가)로 산정한다.

 

2. 치은판 절제술(operculectomy)

치은 및 치주조직으로 인하여 치아 맹출 지연 및 장애가 초래되므로 치관 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절제하여 맹출을 유도하거나 처치하는 술식을 말한다.

 

적용하는 방법

1) 치아 수 보다는 점수로 청구한다.

2) 발치와 치은판 절제술을 같이 진행할 경우 발치만 청구된다.

3) 유치의 치관 제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엔 치은판 절제술을 적용한다.

4) 후처 치는 수술 후 처치로 청구가 가능하다.

 

3. 골융기 절제술(excision of torus)
치조골이 이상적으로 융기되거나 돌출된 것으로 상악 구치부 협측, 하악 설측부 및 상악 구개부에 발생하는 양성 골 증식을 말한다.

평소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당한 크기에 도달할 경우 저작 및 발음할 때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고 특히 틀니 의치 장착이 필요할 경우 절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적용하는 방법

1) burr(나)를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2) 대칭적으로 다발생 되므로 1일에 양측 동시에 제거하더라도 수술료는 1회만 청구하되 마취료는 각각 청구된다.

3) 해당 치식이 없으므로 인접치아의 치식을 사용한다.

4)봉합술료는 해당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동 산정하지 않는다.

5) 방사선 촬영은 하지 않아도 된다.

6) 골 융기 절제술 drssing은 수술 후 처치 (가)로 청구한다.

 

 

4. 구강 내 소염 술 (I&D)

 

적용하는 방법

1) 간단한 구강 내 연조직 처치는 기본진료로 산정한다.

2) 근관 세척과 구강 내 소염 술을 동일 부위에 동일 목적으로 동시 시행한 경우 근관 세척만 인정한다.

3) 절개술에 의한 배농 처치를 시행하였다면 구강 내 소염 수술은 근관 세척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로 판단되어 주된 처치 100%, 부수적 처치 50%로 인정한다.

4) 다발성 농양으로 동시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 1일 최대 처치 횟수는 3개소이며 주된 부위 100% 나머지는 50% 최대 200% 산정할 수 있다.

5) 동일 부위에 구강 내 소염 술과 응급 근관 처치는 주된 처치 100%, 부수적 처치는 50%로 산정한다.

6) 발치와 동시 진행한 경우에는 발치료만 인정한다.

7) 만성 상병인 경우에는 구강 내 소염 술이 인정되지 않는다.

8) 동이 있는 농양은 배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동이 있는 상병은 사용 불가하다.

9) 구강 내 소염 수술 후 dressing은 수술 후처치(가)로 산정한다.

10) 봉합사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1) 동일 부위에 재시행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100% 청구 가능하다.

 

5. 치근단절제술(apicoectomy)
치근단 병변으로 인하여 근관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치아에 치근 첨을 외과적으로 절단한다.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치 및 소구치에 시행된다.

 

적용하는 방법

1) 치근단절제술에 행하는 역근충(mta)의 비용은 수술에 포함된다.

2) 당일 진행하는 치근단절제술과 근관 충전의 비용은 각각 100% 산정된다.

3) 당일 즉일 발수 근관 충전과 치근단 절제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100% 산정한다.

4) 당일 동일 치아에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 적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00%, 부수적 처치 50%로 산정한다.

5) 방사선 촬영 후 시행함이 원칙이다.

6) 유치는 산정할 수 없다.

7) burr는 별도 청구 가능하다.

8) 치근단 절제술 후 dressing은 가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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