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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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Q&A)

allismo 2023. 1. 1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기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 실업급여의 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를 들어본 분과 처음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상태가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드림으로써 실직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해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연장급여,취업촉진수당,상병급여 등으로 분류가 되나 대부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가입 기간이 180이상 되어야 합니다.
  2.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4.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 자영업이나 이직을 위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나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유는 정당하다고 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이전 평균급여의 60% X소정급여일수'입니다.

혹시 이직한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급여의 50% x소정급여 일수로 적용이 되니 이직날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날짜가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만 원, 2017년 4월 이후는 5만 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 날짜가 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1인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실업급여 지급과정

실업급여 지급과정 절차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this is 실업급여 지급과정
this is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위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1. 실직상태가 된 이후에 실업신고를 먼저 하기 위해서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신청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사이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을 하여 들은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뀐 실업급여 신청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수급자분들에게 재취업 활동범위와 횟수를 똑같이 적용했지만 이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조건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예전에는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되고 재취업활동도 한건만 적용했었으나 지금은 1차 고용센터에 방문해 출석 후 교육을 받아야 하고 4차에도 출석을 해서 실업급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이 2건씩 늘어났습니다.

반복수급자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면접응시,채용박람회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5~7차 4주2회
8차~ 1주1회
재취업활동 구직활동1회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1회 구직활동만 가능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바뀐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의 수급자별 인정방식이 다릅니다.

반복수급자는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의미하는데 이분들은 구직활동을 입사지원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구직활동을 한 해에 1번씩은 해야 하며 4차 때부터는 구직활동을 2번씩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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