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신청기간,신청방법,환급금 조회방법)
놓칠수 없는 정보들

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신청기간,신청방법,환급금 조회방법)

allismo 2023. 1. 16.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2022년 동안의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 연말정산 총정리

 


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연말정산 신청기간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일) 에 오픈했으니 다들 늦지않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월 15일(금)~ 2023년 3월 10일(금)까지

연말정산 신청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해주신다면 일괄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료를 출력해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만 합니다.

 

홈텍스와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모바일 신청방법

this is 연말정산 모바일 신청방법
2023 연말정산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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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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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모바일

연말정산 신청하기

this is 연말정산

1. 홈텍스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이후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 줍니다.

2023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2. 로그인을 하고 난 후 연말정산 조회를 모두 눌러주고 일괄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파일은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따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대 환급을 위해서 아래 항목도 꼭 챙겨주세요.

-작년에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 몫한 자녀의 자료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난임치료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3년 1월 18일(수)에 오픈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 좌측 step 1 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각각의 세액공제 자료 조회/클릭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 계산하기➜ 선택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 확인➜세액 계산

총 급여와 기부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 보이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을 확인하고 나면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후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 확인 후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돌려받는 금액이며, 플러스 표시가 있다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조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년 신용카드 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기간 22년 말까지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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