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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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 신청방법

allismo 2022. 10. 4.

2022 교육 급여비·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내용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여부조회 참조)

신청기간

상시 신청 (집중신청기간:2022년 3월 2일(화)~3월 18일(금))

신청자격

-교육급여: 소득신청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워 범위 상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신청내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교과서(고),입학금(고),수업료(고)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학부모가 아래 ➊,➋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⓵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원클릭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⓶방문신청: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교육급여:(동 주민센터 비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교육비지원: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선정방법

-교육급여: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비지원:신청자 가구원(학생의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사정하여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

 

시·도 교육청별지원기준

교육비 신청 대상 학생이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학교의 시·도를 지도에서 선택한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가구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해서 산정한다. 

산정기준확인하기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대상여부조회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위해 전년도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을 통해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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