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노령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준비서류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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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노령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준비서류 (기초연금)

allismo 2022. 10. 6.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지급 금액(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제외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가구당 소득인정액
2022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1. 부부 감액
2.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을 위한 연금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었지만, 노령층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노령층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 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아래 가구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월소득은 없으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가능 기준 180만원 288만원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엔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령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 기준 연금 금액의 50% 지급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준 연금 금액의 50% 지급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계산해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은 매월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소득평가액(근로소득, 기타 소득),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여기서 103만 원을 공제한 후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계산하면 월 200만 원을 받지만 소득 평가액으로 계산하면 67만 9천 원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3만 원) x0.7+기타 소득

기타 소득(임대소득, 이자 등의 재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인 소득 등) 이 있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란? 6억 원 이상의 자녀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시 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 명의로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없을 경우 8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자녀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엔 무료 임차 소득을 52만 원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2022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 30만 7,500원을 지원받는데 이것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합니다.

 

적용받는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기준 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감액되거나, 부부 두 명이 모두 받을 경우에도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기준 연금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급여 또 는 국민연금액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확인하기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은 부부 감액 그리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급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기준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처음 대상이 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 1355) 전화신청이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대리인을 통한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기초연금을 이체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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