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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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allismo 2022. 10. 6.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법과, 조기수령을 하는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사보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해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과거엔 노후가 길지 않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현재 나의 재산과 매월 들어오는 연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노후가 길어졌기 때문에 나의 노후를 체계적이고 관심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엔 기대수명이 100살 시대가 아닌 120살 시대라고 하니까요. 어릴 때일수록 연금 준비를 꼭 해두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나이는 만 65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확한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2년 이전 출생 60세
1953~56년 출생 61세
1957~60년 출생 62세
1961~64년 출생 63세
1965~68년 출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그러면 일찍 노령연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신청할 경우에 출생연도에 따라 만 55세부터 60세까지 수령 가능한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조기 노령연금
1952년 이전 출생 55세
1953~56년 출생 56세
1957~60년 출생 57세
1961~64년 출생 58세
1965~68년 출생 59세
1969년 이후 출생 60세

조기노령연금을 빨리 지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통해 알아볼 대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지금 받는 것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다고 하니 아래 내용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1년 일찍 수령 시 94% 지급
  • 2년 일찍 수령 시 88% 지급
  • 3년 일찍 수령 시 82% 지급
  • 4년 일찍 수령 시 76% 지급
  • 5년 일찍 수령 시 70% 지급

국민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 국민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바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본인인증을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회를 할 때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아닌 '내 연금 알아보기'를 검색한다면 좀 더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시스템

조금 더 쉽게 국민연금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내 연금 알아보기 시스템입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시스템 바로가기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을 알아볼 수 있으며 계산 또한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 납부내역 조회,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 등 추가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노령연금 수령 신청방법

온라인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ARS 1355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수급 나이를 충족했다면 위 3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내용은 잊지 말고 5년 이내 신청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수령 조건을 충족해 수급 권리가 발생한 뒤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권리에 대한 시효멸소가 될 수 있기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충족을 못했어요

수급 가능한 나이이지만 최소 10년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이란 기초생활 수급자, 군입대,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 해고 및 실직 등과 같은 개인 사유로 인하여 최소 10년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에게 추가적인 납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전자서비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들어가 줍니다.

개인서비스에 신고/신청을 눌러줍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하여 추가 납입을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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