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주일 격리를 마치고 격리 해제가 되는데요.
코로나 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를 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코로나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대상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를 완료한 자에 대한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장소 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 정보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지원 내용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료일이 다른 경우, 격리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의 수정 필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시에 입력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본 문서는 해외 출국자를 위한 문서이며, 국내 사용은 불가합니다.
격리 통지서 발급
정부 24에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택에서 격리한 경우에만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격리 통지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지하며, 서면으로 필요한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격리통지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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