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격리통지서
놓칠수 없는 정보들

코로나 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격리통지서

allismo 2022. 10. 13.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주일 격리를 마치고 격리 해제가 되는데요.

코로나 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를 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코로나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대상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를 완료한 자에 대한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장소 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 정보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지원 내용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료일이 다른 경우, 격리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의 수정 필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시에 입력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본 문서는 해외 출국자를 위한 문서이며, 국내 사용은 불가합니다.

 

클릭 ➡ 격리 해제 사실서 발급하기

 

 

격리 통지서 발급

정부 24에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택에서 격리한 경우에만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격리 통지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지하며, 서면으로 필요한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클릭 ➡ 격리 통지서 발급받기

 

격리통지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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