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실업급여 신청,조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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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실업급여 신청,조건,서류

allismo 2022. 10. 12.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조건, 필요서류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장기실업자가 무려 1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구직단념자는 62만 8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 다수 분포합니다. 

직장인들이 예기치않은 상황에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1995년에 실직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고용정책보험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실직되었을 때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도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로 나뉘게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

재취업일 기존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기술 및 능력이 모자라 취업이 힘든 실업자에게 직무 능력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의 소개로 수급 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구직 활동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이주비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직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여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이나 이직을 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할 경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퇴직 당시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클릭➭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필요한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했을 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자의 능력 및 근무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포함)

 

3)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실업 상태일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고기간이 이직 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일 때 가능하며, 초과 시 

불가능하니 되도록 이직 이후 지체하지 않고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 뜨립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관할 근로 복지공단 자사 및 고용센터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구직신청

실업 급여 신청은 워크넷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먼저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관리를 눌러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구직 등록을 하였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해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지 관할 내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부분

바로 재취업에 대한 노력입니다.

 

3.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하기

교육 이수가 끝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담부에 개인 서비스를 누른 뒤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항목을 눌러줍니다.

 

 

 

 

필요 서류

  1. 구직 확인 등록서
  2. 이직확인서
  3.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확인 등록서가 필요한데요.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전 직장에 요청해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10일 소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관할 근로 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사업주가 신청을 하므로 신청인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소정 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

 

상한액 (이직일이 2019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 ~3월 46,584/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특정 기간에 따라 산정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 등을 입력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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