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절차안내 비용 등 총정리
놓칠수 없는 정보들

개인회생제도 절차안내 비용 등 총정리

allismo 2022. 10. 20.

개인회생 제도의 절차와 신청자격 제출 법원 신청비용 작성방법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 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흐름

중요사항 신청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줍니다. (신청일 14일 이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한 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습니다.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개시 결정(신청 후 1개월 내)

 

채권 이의기간( 개시 결정 후 2개월 내)

-> 채권자 이의시 채권조사 확정 재판 진행

 

채권자 집회( 개시 결정 후 3개월 내)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 해제)

-> 불인 가시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 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시 폐지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시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흐름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 법이 예컨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5x8x5,200원)= 총 260,000원> 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서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련 서류 1통

 

급여자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서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 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만에 대해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2

클릭 나와 까까운 법률구조공단 찾기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