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신청 자격요건 기준 지급│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자격요건과 기준 지급일을 알아봅시다. 국세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안내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나오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전 용역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 놓칠수 없는 정보들 2022. 10. 2.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