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정리+(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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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정리+(Q&A)

allismo 2022. 12. 27.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금리로 인해  전세가 적어지고 점점 월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놓쳐선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모두 다 알려드리고자 하니 잘 읽고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정리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은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주거분야 민생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청년들은 사는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학업,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

만 19세이상 34세, 저소득층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소득조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사업기간

22~24,한시사업/ 신청기간:2022.8~2022.8(1년) , 지급기한 22.11~24.12(3년)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금 상세한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대상 연령조건,거주요건,소득 재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ex) 보증금 2천,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 월세 환산액(약 4만원=2천만원 x2.5%/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가능하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한다.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구 구성 소득 예시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이자소득등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를 하여 산정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
  • 만30세 이상, 혼인,미혼부 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972,496)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 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금액과 제외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의 지원그액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봅시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씩 월별로 걸쳐 지급된다.
  • 군입대,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연체,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 등록,사망 또는 지원 거부 경우에도 중지되니 유의해야합니다.
  • 다만,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전세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과 시기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의 신청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청

신청은 22년8월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득자가 소득재산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Q&A

좀 더 자세한 Q&A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과 답변 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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